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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선택약정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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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약정할인제도란?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SKT의 선택약정할인제도란 흔히 요금할인, 약정할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쉽게 말해 단말기의 할부원금을 할인하는 방식이 아닌 매월 청구되는 이동통신 요금 청구액의 20%할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이라 통칭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단말기 할부금액을 제외한 20%만큼의 월 사용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낮은 지원금이 책정된 신모델이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이나 24개월의 기간으로 약정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할인 가입은 어떻게?

SKT 선택약정할인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혜택 이력이 없는 휴대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혜택을 받았더라도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단말기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이동통신사 단말기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최초 휴대폰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약정에 가입하려는 무선 회선의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 6개월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 구매 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도 역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택약정할인율은 20%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시, 가입한 요금제에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기본 약정할인액은 제외된 금액에서 20%할인이 됩니다. SKT T끼리 55요금제를 예시로 설명된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약정할인 예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약정 기간 이전에 회선을 해지하는 경우, 약정위약금인 할인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할인반환금은 할인금액을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 산정율을 적용합니다. 이용 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산정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약정할인 할인반환금 산정 기준>